오키나와 게스트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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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박, 게스트하우스 운영Real Estate 不動産情報 2022. 6. 1. 12:12
인바운드로 오키나와가 꽤 인기가 있었을 때 (한일관계 악화, 코로나 이전 까마득한 옛날인 느낌 ㅠㅠ) 오키나와의 이주를 고민하고 있는 분들의 상담을 받는 일이 많았는데 그 중 게스트하우스 (민박) 운영관련 내용이 많았다. 바다가 보이는 또는 바닷가 바로 앞의 경치가 좋은 곳에 땅을 사서 건물을 짓거나 기존의 건물을 매입해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며 오키나와에서의 세컨드라이프를 살고 싶다는 꿈을 이야기하며 가능성에 대한 내용인데, 마치 나 스스로도 오키나와에 처음 이주를 해 왔을 때 가졌던 그러한 꿈이기에 남 일 같지 않게 느껴졌다. 우선, 인바운드의 재개를 통해 다시금 오키나와의 기대치가 높아진다면 다시금 나올 수 있는 민박관련 운영에 대해 간략히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일본에서 민박이나 게스트하우스를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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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박 운영관련Real Estate 不動産情報 2019. 1. 28. 15:28
2018년6월 민박신법이라고 불리는 주택숙박사업자법이 시행됨에 따라 민박운영이 기존의 여관업 허가를 받아야 합법적으로 민박을 운영할 수 있었던 것에서 주택숙박 사업자 등록을 통해 민박을 운영할 수 있어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 부수입을 올릴 수 있는 기회로 여겨지고 있다. 다만, 용도지역 및 각종 규제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했던 여관업의 허가 보다는 등록 수준으로 말이 쉽게 변하긴 했지만 "주택숙박사업자" 등록을 위해서는 생각보다 많은 서류준비와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그 효용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우선 주택숙박사업자의 기본적인 기준은 아래와 같다. 종류: 집주인이 함께 거주하는 형태(家主居住型)와 집주인이 거주하지 않는 형태(家主不在型)영업일수: 180일로 제한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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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박신청 대비 수리 65%Real Estate 不動産情報 2018. 7. 19. 14:53
오키나와의 신문 중 하나인 류큐신보의 7월19일 기사에 의하면 6월15일 민박신법 (주택숙박사업법) 시행 후 오키나와 현내 282건의 신청 대비 184건의 수리로 민박업 신청 건수 대비 65%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알려졌다. (7월13일 시점) 나하시의 경우 특별조례가 있어 기준이 까다롭기에 45건의 신청대비 3건만 받아들여져 다른 지역과 달리 10% 미만. 새로운 호텔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도 숙박시설이 부족하다고 느낄 만큼 많은 관광객이 찾는 오키나와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목적으로 게스트하우스, 민박에 관심이 많은 데 년간 180일 영업일수 제한에 직접 거주하며 손님을 받지 않는 한 관리자 또는 관리업체를 선정해서 일부 수수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단점도 있지만 사용하지 않는 빈집 활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