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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박 운영관련Real Estate 不動産情報 2019. 1. 28. 15:28
2018년6월 민박신법이라고 불리는 주택숙박사업자법이 시행됨에 따라 민박운영이 기존의 여관업 허가를 받아야 합법적으로 민박을 운영할 수 있었던 것에서 주택숙박 사업자 등록을 통해 민박을 운영할 수 있어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 부수입을 올릴 수 있는 기회로 여겨지고 있다.
다만, 용도지역 및 각종 규제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했던 여관업의 허가 보다는 등록 수준으로 말이 쉽게 변하긴 했지만 "주택숙박사업자" 등록을 위해서는 생각보다 많은 서류준비와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그 효용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우선 주택숙박사업자의 기본적인 기준은 아래와 같다.
<주택숙박사업자 참고내용>
종류: 집주인이 함께 거주하는 형태(家主居住型)와 집주인이 거주하지 않는 형태(家主不在型)
영업일수: 180일로 제한 (단, 각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영업 일수가 더 줄어들 수 있음)
#예를 들어 나하시의 경우 민박 건물의 용도지역이 주거전용지역인 경우 일요일정오에서 금요일 정오까지만 운영가능, 년간 110일 영업가능
객실면적: 3.3㎡ x 숙박자수
소방설비: 집주인이 함께 거주할 경우 숙박실이 50㎡이하의 경우 일반 주택과 동일, 집주인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 각 방 복도의 연동 경보기 설치 필요
주민트러블방지: 대응관련 메뉴얼, 외국어 표시, 게스트 설명 등 의무
등기사항 확인: 주택인지 아닌지 여부 확인
# 원칙적으로 집 주인이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택숙박사업관리자를 선정, 계약을 하게 되어 있다. (수수료 보통 매출의 10%수준)
관리자는 부동산이나 관리자 등록이 되어 있는 법인 또는 개인이 되나, 6개월이 넘어선 현재 관리자 위탁 계약이 안되어 있는 곳이 절반 이상
# 집주인이 거주하지 않는 형태(家主不在型)의 경우 비상용조명기구, 비상구, 방화구획 등의 안전조치 필수
보통 홈스테이 라고 생각해 왔던 집 주인이 함께 하는 민박이 아니라면 민박신법으로 간소화 되었다고 하더라고 사업자등록이 쉽지는 않기에 행정서사를 통해 수수료를 주고 등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관리자 선정의 경우에도 부동산이나 민박전문 주택숙박관리자에게 위탁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민박이란 것이 생각보다 수익이 많이 남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 관리업자 위탁에 따른 비용 부담을 줄이고자 편법으로 운영을 하는 주택숙박사업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물론 180일 영업 미준수, 무허가 영업, 허위 사항 등록 등은 100만엔 이하 또는 6개월 이하 징역의 처벌이, 관리자 위탁 없이 운영으로 위반 시 민박신법에 5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오키나와 용도지역 확인 사이트: http://gis.pref.okinawa.jp/pref-okinawa/PositionSelect?mid=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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