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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박신청 대비 수리 65%Real Estate 不動産情報 2018. 7. 19. 14:53
오키나와의 신문 중 하나인 류큐신보의 7월19일 기사에 의하면 6월15일 민박신법 (주택숙박사업법) 시행 후 오키나와 현내 282건의 신청 대비 184건의 수리로 민박업 신청 건수 대비 65%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알려졌다. (7월13일 시점)
나하시의 경우 특별조례가 있어 기준이 까다롭기에 45건의 신청대비 3건만 받아들여져 다른 지역과 달리 10% 미만.
새로운 호텔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도 숙박시설이 부족하다고 느낄 만큼 많은 관광객이 찾는 오키나와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목적으로 게스트하우스, 민박에 관심이 많은 데 년간 180일 영업일수 제한에 직접 거주하며 손님을 받지 않는 한 관리자 또는 관리업체를 선정해서 일부 수수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단점도 있지만 사용하지 않는 빈집 활용도 측면에서 오키나와 사람들에게 있어 민박신법의 시행은 긍정적인 효과를 보일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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