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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청, Airbnb 불법사업자 예약취소 통지Real Estate 不動産情報 2018. 6. 5. 09:20
6월15일부터 새로 시행되는 주택숙박사업법 (통칭, 민박신법)을 앞두고 관광청이 Airbnb를 포함 민박 중개업자에 대해 6월15일 이전까지 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집을 빌려주는 주체) 에 대해 규제 차원에서 해당 건물에 예약이 들어온 사람들의 예약을 강제로 취소하는 규제를 통지했다고 다양한 매체에서 밝히고 있다.
관련 기사: (일본어) https://airstair.jp/minpaku-reservation-cancel/
일본정부는 기존의 어려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는 민박신법을 시행, 불법 사업자를 감소시키는 동시에 관리업자를 선정해 관리책임과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새로운 호텔이 늘어나고 있지만 늘 숙박이 부족하다고 하는 오키나와에 있어서는 과연 민박신법의 시행이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올지 예상하긴 힘든 상황이지만 기존의 미신고 숙박 사업자들에게 있어서는 정식 신고를 하지 않고는 최대 중개 사이트인 Airbnb와 같은 중개사이트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고객 확보 차원에서 정식으로 신고를 하고 운영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란 생각이다.
참고로 민박신법이 규정하는 운영일수 (게스트에게 실제 돈을 받고 숙박을 제공한 일수)는 180일로 제한되어 있고, 주인이 직접 거주를 하면서 홈스테이 형식으로 숙박을 제공할 경우에는 위탁 관리자를 선정할 필요가 없지만, 주인이 없는 상황에서 집만 게스트에세 빌려줄 경우에는 별도의 위탁 관리자를 선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
관련 내용 (관광청 사이트, 일본어)
http://www.mlit.go.jp/kankocho/shisaku/sangyou/juutaku-shukuhaku.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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