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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박신법(주택숙박사업법)Real Estate 不動産情報 2018. 5. 17. 09:36
오키나와 이주를 생각하면서 자금이 어느 정도 있어 사업 구상으로 떠오르는 것 중 "게스트하우스 운영"일 것이다.
년간 일본 국내 관광객과 외국인 관광객을 포함 900만명을 넘어섰고 지역 마다 새로 생기는 호텔들과 숙박시설에도 불구하고 숙박시설이 부족하다고 하는 오키나와에서 "게스트 하우스 운영"의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일본이 2018년 6월15일 부로 통칭 "민박신법"이라 불리는 "주택숙박사업법(住宅宿泊事業法)"을 시행하게 되면서 민박을 운영하기가 쉬워졌다.
간단하게 "민박신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하자면 아래와 같다.
예전에 민박이나 게스트하우스 등 간이숙박업을 하려면 호텔 여관업법 등 허가를 받아야 했다. 그로 인해 허가를 받지 않고 게스트하우스 민박 등을 운영 하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자 오히려 일본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간이숙박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꿨다. 즉 민박신법의 시행으로 인해 민박을 운영하고 싶은 사람은 신고를 하고 기본조건을 갖춘다면 운영을 할 수가 있게 된 것이다.
다만, 주의를 해야할 부분이 몇 가지 있다.
신고 가능한 주택?
우선 민박신법의 신고를 할 수 있는 "주택"을 규정하는 것은 사람이 직접 살고 있는 (주민표상 거주지) 집 또는 별장, 전근으로 인해 잠시 비우고 있는 집이지만 언젠가는 다시 돌아와 살 집, 주말이나 휴일에 이용을 하는 세컨하우스, 상속을 받아 지금은 살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살 계획이 있는 집 등" 실제 생활을 할 수 있는 집으로 제한이 된다.
예를 들어 신축 주택으로 기존에 사람이 산 적이 없는 새 건물을 민박신법 신고로 민박이나 게스트 하우스로 운영을 하는 것은 해당이 안된다. 물론 본인 소유의 주택이 아니라도 집주인과의 임대차 계약관계가 허락을 하는 범위 내 신고가 가능하긴 하다.
# 단 민박신법에 의해 민박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일수는 180일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180일을 지나고 나머지 기간에 다른 사업으로 주택을 활용한다고 해도 감독
기관에 의해 민박신법에 위배되는 형태로 운영을 할 수가 없다)
가주주거형(家主住居型)과 가주부재형(家主不在型)
민박신법에 의해 운영 가능한 형태는 주택에 주인이 실제 게스트와 같이 사느냐 아니면 떨어져 사느냐에 대한 구분이다. 주인이 같이 살면서 게스트에게 방을 빌려주는 형태가 가주주거형이고 주인이 따로 살면서 집을 통째로 빌려주는 것이 가주부재형이다. 예를 들어 주인이 민박으로 활용하는 주택 바로 옆집에 산다고 해도 이 두가지의 관리 방식은 엄연히 큰 차이가 난다.
가주주거형은 본인이 직접 관리를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별도의 관리자가 필요하지 않지만 가주부재형의 경우 주인이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등록된 관리업자에 위탁을 해야 한다. 관리업자는 개인일 경우 2년이상의 부동산 거래 및 계약업무 실무자, 토지건물거래사(宅地建物取引士), 관리업무주임자(管理業務主任者), 임대부동산경영관리사(賃貸不動産経営管理士) 등이, 법인일 경우 임대부동산관리업, 토지건물거래업 등에 등록을 한 회사가 된다.
참고로 가주주거형의 경우 집주인이 1시간 이상 집을 비울 경우에도 가주주거형에 해당이 안된다. 즉 생활용품 구입을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우는 정도만 가능. 그 이상의 부재 시간이 될 경우 가주부재형이 된다.
중개회사 활용 가능
직접 손님을 유치하는 것이 제한이 된다면 현재 Air bnb 와 같은 중개회사를 통해 손님을 유치하는 것도 가능하다. 물론 중개회사도 일정 가격을 갖추고 관광청에 등록이 된 업체만 가능하다.
민박신법의 시행으로 간소화 되었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집을 빌려주기 위한 기본 설비 시설 등의 관리 기준이 결코 간소화 된 것은 아니다. 180일 운영일수의 제한과 관리업자의 제한 등 본격적으로 게스트하우스나 민박으로 수익을 만들기 위한 다면 민박신법 보다는 기존의 여관업 허가를 받고 운영을 하는 것이 더 현실적일 수도 있다.
최근 도쿄를 포함 일부 지역에서는 숙박을 할 경우 법정외목적세로 숙박비용에 따라 별도의 세금을 부여하는 지역이 늘고 있다 (예를 들어, 1만엔 미만은 100엔, 1만엔~1만5천엔 200엔 등). 오키나와도 그러한 세금의 징수로 인해 인바운드 인프라 설비의 충당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부분은 기회가 되면 다시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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